한국에는 존나 뻔한 사기인데 사기로 인정이 안 되는 유형들이 몇개 있는데...
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받는다고 한 다음 '데헷 사업이 잘 안되었네요~★' 하면서 튀어버리는 것들이 그것이다.
문재인 때 태양광, 코로나 때 마스크 공장 등... 니가 얼마를 투자하면 연 얼마를 보장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후, 대충 짓는 둥 마는둥... 인허가 받는둥 마는둥... 하다가 인허가가 반려됐슈 우리도 돈이 없어요 지금 힘들어요 어쩌고 저쩌고 돈 돌려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잠적... 약간 돌려주고 잠적... 반복하다 피해자가 화나서 소 제기하고 자산 떼 보면 이미 아무 것도 없고, 주소지 보면 다 지 마누라/자식/형제 소유로 소유권 다 돌려놓고.
이런 것들의 경우 "고의" 입증이 안 되어서 사기죄로 의율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 불법행위도 안되고, 불법행위가 안 되면 투자는 대여가 아니라서 사업 망하면 자기돈 날아가는 리스크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금 회수도 안됨. 설령 불법행위 인정이 되어도 이런거 해먹는 꾼들은 한국에서는 매스컴이라도 타기 전까진 추적 못X 안O한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누라 자식 형제한테 다 돌려버리고 민사 승소 판결 받아도 한푼도 안줌(주1).
그리고 요즘 또 보이는 세태가... 약국 개국 사기.
의사나 변호사는 개업할 때 "컨설팅"이 달라붙는데 약국은 "브로커"가 달라붙는단 말처럼 약국 개국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룡인들께서는 '나 없으면 너 망한다?'하면서 건물 1층 약국에 현금 내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가시키는 경우가 아예 관행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인테리어면 최소한 '내가 한동안 여기서 영업할거다'란 표지라서 좀 낫다는 걸 이번에 느끼게 되었다...
바로바로... "돈으로 주세요" 한 다음 폐업하고 튀어버리기.
주로 임대인(건물주 자체보다는 주로 분양대행)와 의주빈이 짜고서 약사를 해쳐먹는데,
1. 임대인이 개국하려는 약사에게 "건물 3, 4층에 365 병원이 들어올 거에요. 피부과 이런 거 아니고 처방과임! 그러니까 니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하겠습니다"라고 함
2. 약사의 미래는 (1) 평생 월급 안오르고 페이약하며 근로소득받기/(2) 개국해서 사업소득벌기/(3) 기존 약사의 길을 버리고 어디 화장품회사(like 나쏠 20기 현숙)나 제약회사 들어가기 세가지 뿐이며, 의약분업 하에서 약국은 자연스럽게 같은 건물에 병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기 때문에 병원, 특히 처방전 뿜어대는 처방과가 있으면 일단 들어옴.
3. 관행이 된 불법에 따라 약사는 위에 들어오는 병원한테 "지원금"을 바침 - 올해 약사법/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지원금 제공/수수/알선/중개는 의사 약사 둘 다 자격정지 + 징역or3천 이하 벌금 빔이 날아옴(약사법 제24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근데 뭐 어떡해. 안주면 의사가 '나 영업 안함 ㅅㄱ', '상품명처방(주2) 하니까 니 약국에 없는 걸로 처방할거임 ㅅㄱ' 등으로 갑질해서 약국 폐업시켜버리는데.
4. 보통 관행은 뭐 인테리어를 약국이 해준다든가, 보증금을 대신 내준다든가, 하는 건데, 요즘은 걍 돈을 받아먹음. 뭐 그래도 일을 해서 약사가 돈을 벌면 어쨌든 누이좋고 매부좋고인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
5. 병원이 개원을 안함! 정확히는 '원장들 간 문제가 있어서...', '간호사가 갑자기 출근을 못한다고 해서...' 하면서 개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약사한테 제조약 리스트도 안보내줌. 아예 아무것도 안하면 사실 누가봐도 사기니까, 애매-하게 함. 뭐 네이버 지도에 병원 등록도 하고, 일단 행정상으로는 오픈도 하고, 안에 인테리어도 (돈 안들이고) 대충 뭔가 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그러나 아무튼 병원 개원을 안 함. 돈은 받아쳐먹어놓고서.
6. 그러면서 약사랑은 연락이 됐다~ 안됐다~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룸. 이제 약사는 생각했던 거랑 현실이 너무 달라져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함
7. 그러다가 결국 개원을 하긴 함. 근데? 뭐 저렇게 대충 해서 장사가 되겠나? 1~3달만에 폐업하고 튀어버림. 받은 돈은? 당연히 안돌려주지.
8. 약사가 분기탱천해서 야이 개새끼 사기꾼아 하면 이제 헬반도 엔딩이 나는데
1) 허허허 사기라뇨? 저는 행정상 오픈도 했고, 인테리어도 (존나 가라지만) 했고, 전단지도 돌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장사가 안돼서 닫은건데 어떡해용? 무능이 죕니까? 장사가 안된게 죄에요? 촤하하하
2) 사기? 사기면 어쩔껀데? 너 돈 준거 불법이잖아. 개국하느라고 돈도 많이 끌어다 썼을텐데 자격정지 맛좀 볼래? 그리고 그거 불법원인급여라서 돈 못돌려받음~ 하고 역 협박하기
임대인한테 하소연 해봤자, 임대인도 이미 한 통속이기 때문에 아무의미 없음. 계약서에 "병원이 들어온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한다"란 조항 있어봤자 별 의미 없는게, 위 7. 따라 아무튼 들어는 왔음 ㅅㄱ하고 가버리고, 법원도 판사마누라가 약국사기 당하는 일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튼 들어왔잖아. 임대인은 거짓말한적 없음'하고 판결내버림. 건물주면 뭐 거기서 드러누울수라도 있지, 앞서 말했듯 보통 '분양대행사'라서, 건물주도 '난 몰라'라고 해버림.
그러면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죽고 나죽자로 의사 고발하면서 자수하기 뿐. 뭐 자수하면 약사법 제24조의3 따라 책임감면 받을 수 있으니까 부부약사시면 한명 면허 정지당하고 나머지 한명 면허로 장사한다고 생각하고 찌르면 된다. 아니면? 뭐... 한국에서 법은 멀고 칼은 가까우니까 의사랑 분양대행사한테 제발 한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한다음 칼로 찔러버리는 게 빠름.
이걸 막으려면... 애초에 부동산 계약할 때부터 변호사 끼고 들어가면서 계약서를 if~ else~ 하면서 누더기로 만드는 게 맞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 책임도 안지며 자주 보는 매도인/임대인 편이지 임차인/매수인한텐 관심도 없고 가끔은 사기꾼들이랑 짜고 치는 공인중개사들한테는 몇천만원씩 퍼주면서 변호사한테 돈을 안 쓰는 나라기 때문에... 전국민에게 더글로리 강제시청시키면서 하도영 선생님의 명대사를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가르치든가 해야지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소위 유형화된 사기들에 대해서 고의를 쉽게쉽게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건 사회에서 해당 유형 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성숙하면 그렇게 되는데, 가령 옛날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이런 애들 대해서 사기방조범으로 잘 의율이 안 됐다. '진짜 고소득 알바라고 지하철 광고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잖아'라는 건데, 이제는 보이스피싱? 일단 유죄추정에 가까움. 왜냐? 이게 사기꾼새끼란 걸 너도알고 나도알고 모두가 아니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판사가 당하니까 그때부터 세게 때린다 라는 소문이 있는데 진위여부는 모르겠고, 판사도 당할 정도로 흔해지니까 이제 그냥 이런 유형? 사기! 라고 인정하는 거에 가깝지 않을까? 싶음. 폰지류 다단계도 사실 암웨이 유사나처럼 다단계가 어느정도 규모를 갖추는 데 성공하면 폰지사기라고 안 부르지만, 나름대로의 아이템과 사업모델이 있고 실제로 창업주가 진짜 열심히 해보려던 사업이라 해도 조직이 성숙하기 전에 펑 터져버리면 바로 사기(+유사수신)로 쳐넣어버리는 것처럼. 사회가 '이런 유형 짓거리는 니가 염병을 떨어도 걍 사기다!'라고 합의하고 있으면 본인이 아주 어렵게 고의 없음을 증명해야하고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여지가(여전히 주석1 따라 별로 없음) 약간이라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법원은 코로나 마스크공장, 태양광사기, 약국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널리고 깔렸는데도 인정을 잘 안해줌. 대충 외관만 갖췄으면 '얘가 노력했는데 사업이 안풀려버렸잖엉 투자금 받은 건 어디 룸싸롱에 날려먹었는지 지 마누라 명의로 빼놨는진 모르겠지만 암튼 없대잖앙'하면서 땅땅 사기무죄 손해배상부당이득청구 기각~ 사기꾼아 잘먹고 잘살렴~ 하면서 풀어주기 때문에...
결론을 뭐라 내야 하나... 음... 엥간하면 사기 칩시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선 추징 못합니다? 쩝.
주1) 우리나라는 참 병신나라인게 개인이 자기 마누라나 형 명의로만 해 놔도 민간 차원에선 추징할 방법이 없음. 강제집행면탈죄로 검찰까지 가서 유죄 받아야 드디어 뭘 뺏든말든 할 수가 있는데 검수완박 이후로 돈이 왔다갔다 하느라 9급 순경들 두뇌로는 감당 안되는 경제사건은 고소장 넣어도 아무 소용 없거나 최소 2년 걸린다고 보면 됨. 사기, 공갈, 횡령, 배임 4대 경제범죄 중 순경들이 처리할 수 있는 건 협박공갈, 중고나라, 보이스피싱밖에 없다. 2년 지나면? 이미 세탁완료~ 하다못해 임대계약을 '제 형 명의로 했는데요?'라고 하면 임대차보증금도 못뺐는 나라임ㅋㅋ
주2) 약은 당연하지만 최초 개발사가 만드는 원본 정품 약이 있고, 생동성 실험 통해서 그거랑 똑같은 성분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은 효력 있다고 인정받은 제네릭(카피약)이 있는데, 의사가 처방을 할 때 그 동일한 "성분명"으로 처방하냐, 특정 "상품명"으로 처방하냐 두 가지 제도가 있음. 우리나라는 상품명처방. 가령 의사가 '실데나필(성분명) 처방합니다' 라고 하면 약사는 비아그라를 팔든 팔팔정을 팔든 지 맘대로고 그냥 자기 약국에 있는 재고 팔면 되지만, 의사가 한미약품한테 돈받고 '팔팔정 처방합니다' 하면 약사는 팔팔정을 줘야 하고, 같은 성분 다른 걸 줄라면 의사한테 알려야 됨. 그리고 환자 입장에선 '에 그 약 없어요? 그럼 딴데갈래용~'해버리고 약국은 망하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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