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 12. 12. 선고 2021다300173 손해배상 와 판결을 뭔 3년을 쳐끌었네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관련 손배청구였는데

원고 청구가 채불 vs. 불법행위 중 뭔지 불명료한데 제대로 석명, 지적 없이 750 또는 자시법상 손배책임으로 선해해서 손배책임 인정함 - 석명 또는 지적의무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乙 은행도 甲 등의 투자자보호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불법행위책임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주장에 대한 방어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甲 등이 투자자보호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주장 외에도 청구원인으로 여러 다양한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투자자보호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하여 乙 은행에 적절한 방어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수 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 원심이 수 개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 또는 부대상 고를 하였고, 그중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상고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외에 나머지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 하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심 반소: 민소법 412조 1항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동의]"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 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 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유효한 보험계약 체 결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적 이해관계 내지 이익을 가진다.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일정한 사고를 담보하지 못하여 보험 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 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2024. 12. 12. 선고 2022다274028 판결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 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상귀속의 법적 성격(=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주택지구 내에 새로운 공공시설의 수요가 다수 유발 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라는 과제를 실현하고,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비용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보전해 주는 한편, 신⋅구 공공시설의 소유권 변동 효과가 개별적인 법률행위를 통해 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의 준공시점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행정사무 처리의 간소화⋅효율화를 도모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으로 새로 설치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일률적으로 무상귀속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설치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에 중복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도 위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 중 새로이 또는 변경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사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절차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수용재결은 별다른 사실조사 없이도 수 용재결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수용재결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사업시행자는 그와 같은 수용 재결에 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종래의 공공시설 소유자를 상대로 보상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4.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구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 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 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 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

 

5. 2024. 12. 12. 선고 2024다2327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 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 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 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위탁판매계약의 환수 규정은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하고 있고, 乙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정책표에는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을 경과하지 아니 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 甲 회사는 乙 회사에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 여야 한다.’는 수수료 환수 기준이 공지

- 수수료 환수 기준에서는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통신계약이 해지된 데 관하여 甲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당시 유지기간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甲 회사가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 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甲 회사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이고, 수수료 환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甲 회사가 알 수 없으며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甲 회사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수료 환수 기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 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수수료 환수 기준이 당연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甲 회사에 수수료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6. 2024. 12. 12. 선고 2024다260405, 260412 판결 〔약정금⋅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도정법 14조 1항, 22조에서는 추진위 업무를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보상방법 정하는 의무는 여기에 해당 없음 - 조합에 대해 효력 없음

 

7. 2024. 12. 12. 선고 2024다261989 판결 〔부당이득금〕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8. 2024. 12. 12. 선고 2024다267994 판결 손해배상(기)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여러 동의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 건축한 후 그 구분소유에 속하는 세대별로 분양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은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본적인 건축 계획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광고․설명 자료를 통하여 수분 양자에게 제공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지 여부(적극)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 관계 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고, 일조나 조망 등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서 제공되는 정보로부터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추가로 구조물 등이 설치되고, 그러한 설치로 분양된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나아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추가로 구조물 등이 설치되고, 그러한 설치로 분양된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으로부터 수분양 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파 트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 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9. 2024. 12. 12. 선고 2024다273869 판결 〔청구이의〕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 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 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로써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된다.

 

10.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친일재산귀속법 따라 국가귀속결정이 행정소송 취소확정되면 소유권반환 민사소송 불가능

 

11. 공포의 통상임금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 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일반행정

14.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법상 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 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 게 해석해야 한다.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15. 2024. 12. 12. 선고 2024두50421 판결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법규명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 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조세

16.

형사

17. 2024. 12. 12. 선고 2020도11949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법원법 제355조의 공소장변경제도는 당사자주의적 견지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 할지라도 공소장변경 절차에 의하여 심판의 대 상을 명확히 한정하지 아니하면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예상하지 아니한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형벌권 의 적정한 실현과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그 제도적 가치가 있다. 한편 동적⋅발전적인 성격의 형사소 송절차에서 처음 공소제기된 사실관계가 소송 진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가 다시 추가하는 등과 같은 공소장변경도 불가 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소송절차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 보장의 관점에서 그러한 공소장변경이 얼마든지 허용된 다고 볼 수는 없다.

- 1심에서 a를 b로 변경 -> b 유죄 -> 2심에서 a 추가 -> a 유죄;

그래도 a, b가 밀접하고 주된 사실관계는 동일 ~ 실질적으로 방어에 곤란한 사정이 없었다면 가능

 

18.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 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

-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의 구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 2024. 12. 12. 선고 2024도7642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 위에 대하여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 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위반죄는 설립설치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서 이후 관여는 공동정범 될 수 없음

 

21. 보이스피싱 공모 관련: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 다)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 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 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22.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 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 등의 하나로 가상자산사업자 추가하고 금융거래로 가상자산거래 추가함

 

'판례공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10. 31.자 중요 결정 요지  (0) 2024.11.06

형사

2023모358 과태료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파기환송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은 감정인에 대하여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소환장을 송달받고 불출석한 감정인에 대하여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증인은 선서하고 경험사실 진술할 의무 부담(08도942)

- 형소법이 법원에 증인 소환 강제(과태료, 구인) 권한 부여한 이유는 사건 실체 규명에 가장 직접적, 핵심적 증인으로 하여금 법정 와서 선서 후 증인하도록 하고, 법원은 증인 진술 토대로 형성된 유무죄 심증 따라 실체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증인에 대한 강제수단은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한 대체가능성 없는 증인에게 인정되는 조치임)

- 감정인은 학식, 경험 따른 진술, 보고; 증인 규정 준용은 되나 소환 응하지 않아도 구인은 불가능

- 감정인이라 해도 특별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감정증인으로서 증인신문절차에 따라 신문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179조),

- 감정인이 감정을 하여 감정서(형사소송법 제171조 제1항)를 제출한 경우에 그 기재된 의견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듣는 절차(형사소송법 제171조 제4항) 등은 감정인이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증인신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편 제13장의 감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환하여 진행하는 감정인신문으로 하여야

> 감정인신문에서는 불출석 제재로 과태료 불가

- 이러한 법리는 선서한 감정인에도 마찬가지고, 감정서 제출한 감정인의 법정진술이 경험한 과거 사실이 아니라 전문적 학식, 경험 관련이면 마찬가지로 감정인신문임

- 학식경험에서 얻은 진술은 다른 감정인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소환해 신문한다면 증인한테나 인정되는 법정출석의무를 감정인신문 할 위치에 있는 자에게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 - 형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법의학자가 아동학대치사 수사 과정에서 골절 경위 등 감정, 감정서 회보

- 증인 출석 고지했는데 불출석하자 과태료

- 대법: 이런건 감정인으로 채택해서 감정인신문으로 결과 설명하게 해야하지, 증인으로 소환 후 불출석 페널티 줄 수는 없다

> 사건에서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 안 된 사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송지휘권 적절히 행사해서 증거신청 변경시키거나 했어야 했다고 함

 

 

'판례공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2. 1.  (1) 2025.02.0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