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국장(진)님께서 점심을 사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 3가지가 인상깊어서 적어둠
1. 아부/아첨/아양의 차이
- 이런 자리에서 하는 말은 세 종류가있다. 첫째, 아부. 둘째, 아첨. 셋째, 아양.
아부는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아첨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아양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다.
명예훼손, 허위사실명예훼손, 모욕 3단계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다.
그래서 사실 아부는 나쁜 건 아니다. 다만 배운 사람들이라면 아첨이랑 아양은 떨지 말아야 한다.
이후 이대준이 검찰 용비어천가 올릴때마다 아양이다 아첨이다 하고 놀았음
2. 경찰 수사권의 본질
- 검/경은 문관과 무관의 차이다, 총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인권침해할 수밖에 없는 수사권을 휘두르면서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다.
- 경찰은 이름부터 경계하고 살피는 것, 검찰은 검사하는 것
범죄예방이 경찰행정의 근본적 목표고, 수사권은 다만 예방이 실패하여 사건이 발생해버린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여된 부차적인 권한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을 대통령이 법무부에 위임해서 법무부가 검찰로, 검찰이 경찰로 수사권을 내려보내는 것인데 지금 마치 경찰의 수사권이 경찰의 시원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고 싶으면 대통령이 바로 경찰한테 권한을 부여하든가 해야지, 현재의 이론 구조에서는 말이 안 된다. 교수들이 대체 어떻게 책을 쓸 지 궁금하다.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 - 참고인"조사"와 구별되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인 신문을 쓰는 것부터 사법의 일부가 행정절차로 넘어온 거고 그런만큼 법적인 통제가 이뤄지는 건데, 그런 사법권한의 일부인 수사권을 마치 경찰의 시원적 권한인 것처럼 하는 것은 어불성설.
3. 자식 키워봐야 배신하니까 너무 정을 주지 마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효형이 그래서 영상자료를 많이 찍어놓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소용 없다고 하심
따님이 요즘 연애중인가..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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