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향이나 좋아하는 데에 어떤 때가 있다는 것

물론 사람은 27살?쯤 듣던 음악에서 별로 플리가 안바뀐다던 모 연구결과처럼

나는 늙어도 비슷하게 밴드음악을 듣고 점점 내 플리에서 동시대 아이돌 음악들은 사라져 가겠지만

그런 취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나이대에 따라 매우 다르게 보여질 것이라는 점...

 

이런걸 왜 느끼냐면... 늙어가면서 40대 형님들의 카톡 상메, 프뮤 등에서 보여지는 어떤 감성이

그들이 20대 때에는 어떤 "감성"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나이를 먹고도 계속 그러면 뭔가 감성과 나이가 안맞아보이는...

인디밴드, 감성적인 소설, 처연한 문구, 이런 건 20대가 두르고 있는 취향일 때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지

나이먹고 그걸 두르고 있으면 ~ 여기서 "두르고 있다"라는 것은 외부로 표출된다는 이야기임 ~ 보기 약간 오묘해진다, 는 거...

 

뭐 더쿠 아줌마들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에 나이가 어딨어! 같은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애석하게도 이미 돌판 등에서도 증명되고 있지 않나 팬덤에 늙크크 비중 늘어나면 어린애들 떨어져나가고 표독지수 높아지는거...

30 넘어서도 ㅈ돌 과하게 빨고 있으면 본인들끼리만 부둥부둥하지 남들 보기엔 ㅄ같은 것처럼...

어떤 좋아하는 마음은 김해 청년의 말처럼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모든 문화에는 주된 타겟 향유층의 나이가 정해져 있고, 어리게 벗어나는 건 귀여워 보이지만 늙게 벗어난 건 그냥 조용히만 즐기는 게 맞다는 걸...

 

 

 

비록 전직장 사건이라 내 이름같은건 없지만...

소장에서 주장했던거 거의 다 그대로 판결문 현출돼있네ㅋㅋㅋㅋ

솔직히 쓰면서도 이게 맞나...햇었는데... 나름짜릿하네...ㅋㅋㅋㅋㅋㅋㅋ

이정도면 나한테도 소고기세트정도는 보내야하는게 아닌가?싶은데 ㅎ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클럭  (0) 2019.11.24
.  (0) 2019.09.30
유정이네 떡볶이  (0) 2019.09.22
.ㅡ  (0) 2019.09.20
월급  (0) 2019.09.09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 〔청구이의〕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보험금〕
만약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면, 그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조항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 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이때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5. 8. 14. 선고 2024다292679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이 조합원들의 총유물인지 여부(적극)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적극) -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환불보장약정이 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수익자와 채무자의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고 수익자가 그 거래관계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등 해당 거래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물적 담보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수익자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명하면,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5도986  통매음
트위터@멘션 기능으로 보냈으면 도달 인정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및 피고
인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했는지와 상관없이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판례공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2. 10.  (0) 2025.03.28
2025. 2. 1.  (1) 2025.02.04
2024. 10. 31.자 중요 결정 요지  (0) 2024.11.0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