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3모358 과태료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파기환송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은 감정인에 대하여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소환장을 송달받고 불출석한 감정인에 대하여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증인은 선서하고 경험사실 진술할 의무 부담(08도942)

- 형소법이 법원에 증인 소환 강제(과태료, 구인) 권한 부여한 이유는 사건 실체 규명에 가장 직접적, 핵심적 증인으로 하여금 법정 와서 선서 후 증인하도록 하고, 법원은 증인 진술 토대로 형성된 유무죄 심증 따라 실체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증인에 대한 강제수단은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한 대체가능성 없는 증인에게 인정되는 조치임)

- 감정인은 학식, 경험 따른 진술, 보고; 증인 규정 준용은 되나 소환 응하지 않아도 구인은 불가능

- 감정인이라 해도 특별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감정증인으로서 증인신문절차에 따라 신문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179조),

- 감정인이 감정을 하여 감정서(형사소송법 제171조 제1항)를 제출한 경우에 그 기재된 의견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듣는 절차(형사소송법 제171조 제4항) 등은 감정인이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증인신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편 제13장의 감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환하여 진행하는 감정인신문으로 하여야

> 감정인신문에서는 불출석 제재로 과태료 불가

- 이러한 법리는 선서한 감정인에도 마찬가지고, 감정서 제출한 감정인의 법정진술이 경험한 과거 사실이 아니라 전문적 학식, 경험 관련이면 마찬가지로 감정인신문임

- 학식경험에서 얻은 진술은 다른 감정인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소환해 신문한다면 증인한테나 인정되는 법정출석의무를 감정인신문 할 위치에 있는 자에게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 - 형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법의학자가 아동학대치사 수사 과정에서 골절 경위 등 감정, 감정서 회보

- 증인 출석 고지했는데 불출석하자 과태료

- 대법: 이런건 감정인으로 채택해서 감정인신문으로 결과 설명하게 해야하지, 증인으로 소환 후 불출석 페널티 줄 수는 없다

> 사건에서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 안 된 사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송지휘권 적절히 행사해서 증거신청 변경시키거나 했어야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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