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p
2-2 권리: 법에 의해 보호받는 자
의무: 법에 의해 구속받는 자
2-5 권리: 일정한 구체적 이익=법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법력설=이익설)
2-6 구별개념 권능 권한 권원 반사적이익
- 권원: 일정한 법률상/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2-7 의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의 구속
의무의 종류(작위/부작위-단순부작위/수인)를 나누는 이유는 강제이행과 관련하여 의미 4-232
2-8 책무: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자에게 법에 의한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그것을 강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해 손배청구는 불가한 것: 증여자의 하자고지 의무(559조1항), 청약자의 승낙연착에 대한 통지의무,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주의의무[4-227], 채권자의 수령의무[4-94])
2-9 생명신체도 인격권임
2-10 지배권: 대표적으로 물권 - 준물권등도 인정
- 효력: 대내적으로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력/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배타적 효력
청구권과 달리 다른 사람의 지배권 침해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750 성립[5-275]
공시의 원칙과 물권법정주의를 생각할 때, 물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

2-12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 하는 권리(권리의 발생변경소멸)
- 행사로써 바로 소멸하므로 언제나 제척기간이 문제(권리행사에 따른 중단은 성질성 인정불가)

2-13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급부하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일시적/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
=/= 소송상 항변(소송상 항변에는 요런 항변권도 권리저지사유로서 있지만 그 외에 권리장애(의사능력 흠결,강행규정 위반), 권리멸각사유(변제상계 등 채권소멸)도 있음 [5-53])
변론주의상 권리자 원용 없이 법관의 직권판단 불가
연기적/영구적 항변권(1028한정승인의 항변권)

2-15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권리가 고도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전되면 의미가 없어짐(부양청구권979-은 상속될 수 없는 것(1005단서)처럼)
-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권리자 자신이 직접 행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타인이 권리자를 대리 또는 대위할 수 없음(404조1항 단서: 채대에서 일신전속권은 대위할 수 없다는 것; 위자료청구권-권리자가 행사할 뜻을 표시한 후에 상속될 수 있음)

2-16 기대권: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중 일부만 갖춰 장래 남은 요건이 갖춰지면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 법이 보호를 주는 것(조건부/기한부/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완불 전 갖는 지위)


2-18 권리의 경합
1. 청구권경합: 각 권리가 독립하여 존재하고,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권리든 행사할 수 있음; 시효 등으로 어느 하나만 소멸할수도 있음; 390-750,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점유시효취득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동일한 목적 위해 존재하므로 어느 하나의 행사로 목적 달성시 나머지 권리는 소멸

2. 법조경합: 수개 법규 요건은 충족해도 서로 특별법-일반법이거나 경합해 효과 제한 535-574[5-51]

2-20 민법상화해731/재판상화해 2종류가 있고, 재판상 화해는 민소385제소전 화해(소송계속 전), 민소220소송상 화해(소송계속 후) 2종류가 있음. 둘 다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 동일효력(220)

사력구제: <->국가구제
- 정당방위 긴급피난761, 자력구제209(점유침탈); 상계도 광의의 사력구제[4-133]

신의칙의 과제는 1차적으로 현존하는 법규/법률관계에 대한 구체화(보충기능), 형식적으로 주어진 법적 지위(권리/의무)의 한계 제시(제한기능)
강행규정>신의칙; 다만#2012다89399 노사합의(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합의한 후 임금수준 정했는데 노조측이 추가법정수당 청구)에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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