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5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의 소멸/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제도
- 일정한 기간의 게속을 요소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
2-396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을 근거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고양
- 전통적인 3이유: 법적 안정성; 증명곤란 구제;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권리 위에 잠자는 자)
> 비판과 새로운 견해[2-396a]
법적 안정성 > 당사자 보호제도지 사회질서 안정과는 어울리지 않음
증명곤란 구제 > 이유로써 충분하지 못함: 오히려 부도덕
권리 위에 잠자는 자~ > 증명곤란 구제 보강할 구실일 뿐, 시효제도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는 곤란함
>>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은 의무자 신뢰 보호, 재화의 효용 극대화(불행사하는 권리자보다 실제 수익하는 자 보호)
2-396b 사견: 사실적 상태에 대한 시효이익 보유자의 기대를 보호하여 사회의 법률관계 안정 ~ 법률관계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여 다툼 종식 취지
* 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사권의 제한 내지 희생으로, 법적 안정성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법질서 자체의 목적은 아님
2005다25632: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제도 취지상 기산점/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해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
2-397 제척기간
-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기간 경과 자체만으로 바로 권리소멸 - 법률관계 조속한 확정 목적이므로 불행사에 당사자의 책임여부 무관
법적 성질: 통설적 입장은 제소기간; 권리의 성질 및법률 규정 따라 의사표시만으로 족한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 #재판상 또는 재판 외 권리행사로 보전되는 것으로 새김; 다만 점유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 제척기간은 출소기간; 사해행위취소406는 법문상 제소기간
2-397a: vs. 소멸시효:
- 소멸시효는 소급; 제척기간은 불소급(기간 도과한 장래에 관하여 권리 소멸)
-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
- 제척기간은 포기 불가, 법률행위로 단축경감 불가(연장은 둘 다 불가)
182조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한 시효정지: 학설은 대립하지만 지: 제척기간 취지상 유추 부정
2-397b 구별기준: 법문에 "시효에 인하여"라고 하면 소멸시효/아니면 제척기간으로 보는 게 일반적
제척기간을 정하지 않은 형성권(283 지상권자 매수청구권 등)은 #판례와 다수설은 10년으로 봄(채권 162조 1항 고려)
- 다만 약정으로 정한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30년으로 정한 매매예약완결권 인정해줌
- 그 외: 상속 또는 유증의 포기/승인ㅇ듸 취소권에 관한 1024조 2항, 1075조 2항의 기간은 소멸시효임(제척기간으로 보는 학설 있음)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형성권 제척기간의 기산점: #권리 발생한 시점94다22682 22699 / 학설: 형성권 행사할 수 있는 때가 타당
불법행위 손배: 5-331, 유류분 6-225
--여기까지 하고 불법행위로 넘어감-- 1877p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5-331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766조의 성질
- 3년: 소멸시효(이견없음)
- 10년: 다수설은 제척기간(곽윤직) #판례는 소멸시효(지원림)
남용의 법리 적용
#2013. 7. 12. 2006다17539 베트남 참전구인 고엽제 pl: 객관적 기산점 10년: 손배청구권 존재에 관해 인식할 수 있게 되기까지 객관적으로 권리행사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사유 있었음 -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
그러나 단기3년: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한 날로부터는 3년 경과 후에 가압류신청 또는 소제기한 참전군인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가능함
#2013. 12. 12. 2013다201844 수사기관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로 인한 재심 & 손배청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확정 전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 인정 - 대신 그러한 장애가 해결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는 6개월 내에 해야 함
+ 대신 6개월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 그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다시 6개월 내에 소제기 하면 인정해줌
- 다만 그런 경우에도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주관적 단기소멸시효 내에는 해야 함
#2016. 6. 10. 2015다217842 공무원 불법행위 구상권: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이라 배상책임 이행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원인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 불가
766조 1항의 기산점
- 청구권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인식한 때부터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사실인식의 문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 함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소론과 같이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므로(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문제가 아님) 93다23879
사실인식의 대상: 손해발생사실 + 가해행위의 위법성도 인식해야 함
- 손해발생: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실, 안 날: 불법행위손배 요건사실[손해의 발생 + 가해자 + 가해행위의 위법성 + 가해행위-손해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 / 단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음(몰라도 시효는 시작된다)
- 위법성인식: 소추여부 및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음 #2010다7577: 1심 무죄-2심 유죄 된 사안에서, 가해자가 수사단계부터 적극 부인 - 피해자의 인식시점을 2심 유죄판결 시점에 이르러서야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
#법인이 피해자일 때 기산점: 대표자가 안 날; 다만 대표자가 가담해 법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인 경우 이익상반 + 대표권 부인 ~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히 보전할 권한 가진 다른 임원 사원 직원 등이 손배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시효 진행(2012. 7. 12. 2012다20475: 대표자가 이러는데 감사가 옆에 있었으면서 방치한 경우 감사 역시 객관적 관련공동 따라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 인정 - 다른 임원사원직원이 손배청구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자의 불법행위 안 때를 기산점)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배를 소구할 수 있음까지 아는 것을 말함: 경찰으로부터 맞고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당함 - 1심 유죄 - 2심 무죄 받은 사람: 2심 무죄판결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손배청구 가능해졌다고 보아야: 그 전에는 손배청구가 불가능하므로 2010. 12. 9. 2010다71592
#사용자책임: 피해자의 "가해자를 안다"는 사용관계 있음을 인식하는 것 + 일반인이 당해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해야
#피해 당시 어린 애였으면 나중에야 단기소멸시효 기산하는 경우도 있음: 2살때 교통사고 - 18살 때 병원에서 검사 받다가 뼈 이상 진단받음 ~ 그 시점에서야 인정 "손해의 현실화"
예견할 수 없던 후유손해: 최초 판단한 상해-손해야 그 시점이지만; 후유손해는 불법행위 당시 전혀 에견할 수없던 경우거나 예상 외로 확대된 경우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야 알았다고 보아야(그 부분으로 2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는 것으로 보임) / 해당 시점에 대한 증명책임: 시효소멸 주장하는 자
"안 시점"의 증명책임: 시효완성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 진다 1995. 6. 30. 94다13435
객관적 기산점 10년에 관해서 의아해지긴 하는데 뭐 판례는 무시하고 객관적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 손해의 결괍라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잡고 있음
계속적 불법행위: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 진행
- 공무원 위법한 준공검사 지연으로 인한 국가손배청구: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져 손해도 계속 발생 - 날마다 766 각별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