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197 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보유하며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 둠
=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해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게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대판 1993. 11. 9. 92다31699)
3-198 판례는 민법상의 신탁에 해당에 해당한다는 의견
유효성에 관해 의견 대립: 통정허위 108조 무효(곽), 계약 자체는 냇미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므로 유효한 계약
- #유효성 자체는 부정할 것은 아님(법적으로 진정으로 소유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할 것을 의욕하는 것)
3-199
1) 등기명의신탁: 등기명의만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취득의 원인계약에 관여하지 않음
- 양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
2) 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
이는 결국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
#계약명의자가 수탁자라도 계약당사자를 신탁자로 볼 수 있으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
- 2010다52799 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 직접 귀속시킬 목적으로 계약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며,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 2013스133 타인을 통해 부동산 매수하면서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했으면 신탁관계는 내부관계에 불과 -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이 알고 있었더라도 (명의자인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즉 대리가 아니(타인=수탁자 명의로 했으니까)면서 수탁자 통해서 했으면, 상대방에게 명의신탁임을 밝혔더라도 신탁자에게 직접귀속하려는 게 아니면 계약명의신탁 / 신탁자랑 매도인이 얘기했으면 명의야 수탁자라도 계약당사자 확정=의사표시해석 상 신탁자가 직접당사자이므로 3자간 명의신탁
3-213 적용의 예외: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3-211]; 신탁등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 간 명의신탁
다만 종중배우자종교단체: 조세포탈, 강집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목적이 없어야 함; 종중은 원래 의미의 종중만 인정되고 유사종중은 X;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한정
다만 수탁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망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함(자기야 1순위 상속인이고...)
포탈~ 등에 의해 무효라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함
강집면탈목적: 민집법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 인정되어야;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 집행할 가능성 염두에 두었다 만으로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됨
3-200 종래의 판례이론의 적용범위: 위 예외사항이나 부실법상 규정되지 않은 예외적 상황-가령 예외적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 등-에 적용됨
+ 부동산 외의 공부에 의해 권리관계 표시되는 선박, 자동차, 기타 중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므로 종래 판례이론 적용됨
판례이론
3-201: 대상: 공부에 의해 소유관계 표시되는 재화(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재화)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 주식, 예금주명의(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에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 유선방송사업허가명의(2002. 6. 14. 99다61378)
소유권, 지분뿐만 아니라 용익물권, 담보물권도 가능(담보물권: 94다33583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 하면서 [3자간 합의] 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있으면 제3자명의 저당권등기도 유효)
3-202 명의신탁약정 -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만 하지만/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
#2005다664: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은 A가 부담하고 명의는 B로 매각허가결정 받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지위에 서는 사람은 B - 소유권은 B가 취득하고, A-B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게 될 뿐
계약명의신탁 - 경매 상대방은 부실법4조2항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음 - 경매로 한 경우 무조건 유효하고 수탁자가 취득함
꼭 신탁자 자금으로 취득할 필요는 없음
명의신탁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666 판결 참조) 명의신탁 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사안은 A가 신불자라서 자기 딸 B 명의로 취득하면서, 자금은 B포함 다른 딸들 명의로 대출해서 샀음 > 매수자금을 원심 판시와 같이 직접 자신의 재산으로 염출한 것이 아니고 은행대출금으로 조달하였으며 이를 상환할 법적 책임이 소외 1(A)이 아니라 그 대출금의 채무자인 피고들(B등 딸들) 등에게 있다 하여도, 소외 1이 피고들 이름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도 자신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위 부동산들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명의신탁 약정의 목적은 불문함(부실법 따라 무효가 되지 않는 상황에 판례이론이 적용되므로 부실법 관련 논의는 생각할 필요 없음) - 투기, 탈세 등 공법적 규제 회피 목적으로 악용하더라도 사회질서(103조)나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고서야 바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ex) 다른 사람 명의 빌려 농지분배 받게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3-203 성립요건: 명의신탁등기
가등기도 괜찮고 기존 등기로도 가능함(팔면서 매도인이 그대로 명의 유지하면 그게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
3자간 명의신탁에서 공부상 명의신탁자 명의 등기는 불요: 굳이 안 거치고 가도 ok임#
- #신탁자가 원시취득한 거에서 보존등기를 수탁자에 해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
> 의문점: 186형식주의와 대내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 보유하는 판례이론상 의문(한번도 소유권을 취득한 적 없게 되는 신탁자가 왜 소유자가 되는지에 관하여)
3-204 대내적 관계: 소유권 유보 #대내적 권리이전설
- 등기명의는 수탁자라도 소유자는 신탁자로 관리`수익함
> 대내적으로=수탁자를 상대로 신탁자는 등기 없이도 자신의 소유권 주장하며, 수탁자가 소유권 다투면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도 있음#77다1316
수탁자는 자기 소유권 주장할 수도 없음 #92다31669
cf) 학설: 절대적 권리이전설: 대내대외 언제나 명의수탁자에 있다는 입장. 대신 채권적 청구권이 있을 뿐
- 신탁자가 처분권한 있으므로, 신탁자의 매매는 자기권리매매임(569 타인권리매매 X #96다18656)
- 명의신탁자로부터 임대한 경우 주임법 적용됨(보호받음)
수탁자의 지위: 위임유사하여 위임 규정 준용되므로, 선관의무로 소유명의 보존하고, 신탁약정 해지시 반환하며, 임의처분시 횡령에 해당
- 달리 정함이 없으면 등기비용, 공과금 부담 관해서는 비용 선급 요구/자기가 지출했으면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붙여 상환받을 수 있음(687. 688)
#2018다228097: 증여세도 여기 포함됨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일방이 사망해도 관계가 소멸하진 않음 -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함: 여전히 이전해줄 의무 짐
시효취득 불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수탁자는 시효취득 불가 / 신탁자도 등기부시효취득 불가: 자기 등기라고 볼 수는 없음 2001다8097`8103
3-206 대외적 관계: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권취득
- 대외적 관계에서 수탁자만 물청 가짐
- 대외적 관계에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 가능 - 신탁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해 {선악무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는 강집 불가능, 명의신탁자 대위해 해지권 행사해 명의환원 후 가능
cf) 공작물책임: 신탁자가 소유자로서 책임 짐 #77다246
3-207 처분: 수탁자로부터 양수받은 제3자는 {선악의 불문}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대외적)
- 다만 제3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행위(매매/담보제공)를 적극 권유하여 수탁자의 배신행위(횡령)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이는 무효(103)
103조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는 수탁자에게 불이행 이유로 손배청구 불가(제3자-수탁자 간 매매계약 자체가 103조 무효)
#특이판례: 여러 필지의 토지의 각 일부지분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협의 따라 특정토지를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토지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특정토지 단독소유하게 된 것은 형식적으로는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의 등기명의 승계취득한 형태이나, 실질은 명의신탁받은 여러 토지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특정토지에 집중시켜 그에 대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함 - 공유물 분할이 신탁자 의사와 무관해도 명의신탁관계는 특정토지 전부에 그대로 존속함
신탁자의 방해배제; 불법점유자 내지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한 물청은 대위해서만 가능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신탁토지 점유해 생기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하여, 신탁자는 소유권 기한 반환청구 불가하고, 명의수탁자를 대위해도 행사할 수 없다.
-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기초로 직접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 내지 손배청구는 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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