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23.

~62p

권리능력: 권리 향유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자인 권리주체-가 권리 갖고 의무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내지 자격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2-42 의사능력: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 판단; 그 행위의 일상적 의미 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미나 효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함

2-43: 행위능력이란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획일적 판단; 민법상 그냥 '능력'이라 하면 행위능력


책임파트에서는

2-44 책임능력이 의사능력을 담당: 개별적으로 판단 - 책임무능력자는 불법행위 책임 없고(753, 754) 대신 감독자가 책임(755)


의사능력은 법인에 대해서는 무의미 - 책임능력에서도 무의미. 대신 누구의 어떤 행위에 대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가 문제됨(35)

'지원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657 명의신탁  (0) 2020.08.25
382 소멸시효  (0) 2020.08.25
4  (0) 2020.08.21
2  (0) 2020.07.23
1  (0) 2020.07.2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