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2

부당이득의 개념 및 법적 성질: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얻은 이득으로, 손실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

- 재화가 정당한 권리자에 귀속되지 않을 때 그 부당성 시정하기 위한 일반제도

cf) 개별제도: 점유자-회복자 간 201~203, 계약해제에 대한 548(원상회복)

- 부당이득은 "사건"(재산적 가치이동의 불균형) - 당사자 의사와 무관한 "사실"에 의해 반환청구권이 발생

이득이 법률행위에 의해 생겨도, 그건 당사자 의사에 의한 이득이지만, 그것조차도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생길 수 있음


유형

5-243 

1. 통일설: 공평의 이념으로 하나(다수설, 곽)

이 입장에서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1)손실자의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 2)기타 방법에 의한 경우로 나눠서 원인을 찾음

1)에서는 급부행위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의 부존재 / 2)에서는 권리자에게 부여될 재화 또는 그 이용의 권리가 침해됨에 따른 권리의 계속적 효과

5-244

2. 비통일설: 급부부당이득/침해부당이득/비용부당이득으로 유형화(지원림)

판례는 부분적으로 수용

#대판2018. 1. 24. 2017다37324: 급부부당이득: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

- ex) 착오송금

- 부당이득반환 구하는 자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 + 그 사유가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 없어졌음(무효/취소/해제 등)을 주장증명해야 함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침해부당이득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증명책임의 문제를 나눠줌; 그 외에도 다른 판례들이 급부이득과 침해이득은 다름을 여러번 설시함


1) 급부부당이득: 일정한 채무 이행 위해 급부 행해졌으나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후에 무효로 된 경우

- 주로 계약법의 보충규범임(원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법, 법률행위법에서 다룰 문제); 741은 급부반환 그 자체만 다룸(급부자가 급부목적물의 소유자 여부는 문제되지 않음)

2) 침해부당이득은 반환의무자의 행위(소비, 처분, 사용, 첨부 등)로 인해 반환청구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법의 보충

-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수 없거나, 단순사용처럼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가액 반환받기 위해서 활용됨

- 반환의무자의 행위에 의해 반환청구자의 권리내용이 침해됨

3) 비용부당이득: 타인채무변제, 타인소유 물건 비용지출(수리, 미화, 확장 등)하되, 사무관리 요건([본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의 명백한 불일치가 없을 것] 이 요건이 주로 문제됨)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무관리법의 보충규범

- 여기서는 출연(비용지출)이 아무 의무 없이 이뤄졌으므로, 급부부당이득과 비슷하지만 다름; 그래서 이득을 일방적으로 주고 반환 청구하는 "강요된 이득"이므로, 수익자 선악 무관 현존이익만 반환가능


5-245 한계:

(가) 부당이득의 보충성

- 재화귀속 정당화 제도는 이거 말고도 여럿 있고, 다른 제도에 의해 규율가능하면 부당이득은 인정 안 됨(보충성)

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법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음

2014. 7. 16. 전합 2011다76402: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 행정처분

부당이득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함(액수도 120%, 이익환수 + 공익실현도 목적함); 성립요건도 돼서 부당이득만 가능한 경우도 있음

- 그러므로 국가는 변상금부과처분과 별개로 741 소송도 가능하고 이는 캠코의 일반재산에도 마찬가지

액수는 대부료 상당액이고, 감액조정(1년 초과 적법하게 대부계약 체결해서 사용수익하면 감액조정함)은 적용되지 않음


(나) 계약상의 청구권과의 관계

- 이행청구권: 계약상 의무자(채무자)가 의무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741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계약상대방의 손실에 의해 이득하는 게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아닌 채무불이행만 문제가 됨 / 다만 채무불이행 중 이용, 과실취득은 부당이득 성립하지만 대개 특별규정으로 해결됨

임대차 종료 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91다45202: 목적물 반환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 안 돌려주면 계속 버텨도 적법한 점유이지만, 그걸 계속 사용수익한 경우 부당이득은 맞음

특별규정: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전용물소권 문제 1654p

계약에 기한 급부가 제3자 이득이 된 경우에, 계약상대방에 대한 (계약에 기한) 급부청구권 -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문제

건설업자A에게 대지조성공사 도급을 맡긴 도급인B이 공사완료 후 그 토지가 타인소유C란 이유로 도급보수 지급 거절하는 경우

혹은 C-B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나 B가 A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재료를 C의 물건에 부합한 경우 등

이런 경우에 비용지출자 A는 누구에게 권리행사할 수 있는가?


전용물소권을 인정한다는 것계약상의 채권에 일정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뜻임: B가 파산시 A가 전용물소권 행사할 수 있다면,(그래서 C로부터 만족 얻으면) 파산자 B의 책임재산 중 B의 C대한 권리를, C가 우선변제 받는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 됨

> #부정: 99다66564`66571

 자기책임 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 초래

  채권자가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상대방의 일반채권자보다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침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게 갖는 항변권 침해하여 부당


>>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능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203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가능한 비용지출자이고, 수급인은 해당하지 않음

#예시: 2011다48568: A주식회사가 아파트 짓고 B사와 관리용역계약체결, B사는 B사 직원 C를 관리소장으로 선임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C가 A사에서 자금 차용해서 화재보험 가입함; A는 C에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지, 입주자대표회의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능


해석:

1. 인정하더라도, A-B간 계약상 채권과 A-C간 전용물소권이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음

1) 특히 C는 선의면 748조 1항 따라 현존이익임

2) A는 계약상의 항변사유를 대항받지 않고 C에게 반대채권 만족 얻게됨

2. 계약상 채권에 우월적 지위라는 특혜를 부여할 근거 없음

cf) 630조는 전대에 있어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의무를 부담하고,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으로 임대인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우월적 지위의 입법례가 있음

3. 부당이득의 보충성 ~ 계약이나 사무관리 성립하면 그에 관한 법리에 따른 정산이 이뤄져야 함

4.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변제의 대위수령과 상계로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결론: "계약의 효력은 계약당사자에게만 미친다"라는 계약법의 대원칙에 반함 - 상대방 무자력 등 자신의 계약체결에 의한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꼴이 됨.

cf) B가 C의 무권대리인으로서 A와 계약체결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되어야함; B가 C에 대한 증여의 의사로 무상출연했다면 A는 406(채권자취소)나 747조2항으로 보호됨(원물반환 불능한 경우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가액 반환해야)


전용물소권은 사무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 안됨: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해 민법상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불가능



유명사례 #2009다15602: 매도인X에게 소유권 유보된 건축자재가 제3자Z와 매수인Y 사이에 이뤄진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 이행에 따라 부합된 경우에 있어서, 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부합혼화가공첨부로 손해받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에 관한 요건까지 만족해야 함

- 이렇게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 거부할 법률상 원인은 없지만

- 제3자(수급인)가 소유권 유보사실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었다면, 선의취득과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에 의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 있다고 볼 수 있음 ~ 매도인이 Z에게 청구는 불가능함(Y랑 알아서 하세요) (선의취득에서의 이익보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유추)

* 이건 전용물소권과는 다름: 전용물소권은 일단 한쪽은 의무이행을 했고, 반대급부 실현만 문제되는데, 이 사건은 소유권유보때문에 매매대금 지급될때까지 소유권은 X에 있어서 Y가 그냥 타인의 물건을 부합받은 꼴임. 


계약해제와의 관계: 548조1항의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법정채무)의 성질을 갖고, 반환범위에 대한 특칙으로 이해함

5-94~5-99 해제의 효과

 직접효과설 간접효과설 절충설 청산관계설; * 과거 판례는 75다1394 등 직접효과설이었으나, 이론적 문제점 있음: 해제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민법규정과도 맞지 않음; 중요한 건 직접/청산임

간접효과설: 계약상의 채권관계 그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되, 작용만 저지될 뿐임

절충설: 장래효로 소멸



직접효과설: 해제에 의해 채권행위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

-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채권행위로서 계약소급적으로 효력 상실, 계약에 의한 채권관계도 소급적으로 복멸

- 따라서 이미 이행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져서 반환되어야 함(급부부당이득: 달란 쪽이 입증책임)

- 해제의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이지만, 범위에 대한 특칙

+ 법정채권관계이지만 536조를 준용함

- 551(해지해제와 손배청구는 무관하다)에서 말하는 손배는 채불손배고(해제를 하든 말든 채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할 수 있다는 게 551), 배상범위는 이행이익배상인데, 이론의 형식논리상 모순: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면서, 계약에 따른 채권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인정되는 채불 손배를 양립시킴 ~ 실질적 공평의 관점에서 법이 해제와 손배 양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계약 해제되기 전에 당사자가 채무 이행으로서 등기(부동산)나 인도(동산)를 완료해서 이미 물권변동이 일어난 경우 물권은 어떻게되는가?

- 무인성=채권적 효력설: 해제는 채권행위만 소급소멸시키므로 물권변동은 영향 없음 ~ 자동복귀하지 않고, 단지 (채권적인) 원상회복의무가 있을 뿐. 그래서 548조 1항 단서(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함)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함 (제3자는 완전히 취득해버린 것이고 당사자들 간 채권 채무불이행만 생기게 되니까 제3자는 항상 권리 다 누림)

- #유인성=물권적 효력설: 계약의 해제가 채권행위 효력 소급소멸시키니 유인적 관계에 있는 물권행위도 같이 사라짐. 그래서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548조1항단서는 특별규정

#: 우리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인정하지 않으므로 + 548조1항 단서는 거래안전을 위한 특별규정이므로 물권이 당연복귀

cf 특이판례: 82. 11. 23. 81다카1110: 부등법상 가등기는 물권 또는 임차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만 가능함

- 물권적 청구권 보존 위한 건 불가능함(미래에 내 소유물이니까 돌려줘!를 위한 가등기는 불가능하다)

> 특이하게: 매매계약에 특약으로 계약해제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이등기 해줄 것을 내용으로 넣으면 해당 소이등청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므로 가등기로 보전 가능하고, 순위보전 가등기에 따른 중간처분 실효 ~ 사이에 제3자 권리취득을 다 밀어버릴 수 있음


5-96

청산관계설(독일의 지배적 학설): 

- 해제권 행사는 계약관계 청산 목적이므로 원 계약상의 채권관계는 소급소멸하는 게 아니라, 장래적으로 청산관계(반환채권관계)로 변용될 뿐

> 원 계약상의 미이행채무는 장래에 향해 소멸, 기이행채무는 청산 내지 원상회복을 위한 반환채권관계로 변형되며, 548조 1항의 원상회복을 해제권 행사의 직접적 효과로서 청산의무(반환의무)로 새김 즉 해제에 의해 서로 이미 급부받은 것에 대한 반환의무가 생길 뿐임

- 물권변동이 이미 일어난 경우: 물권변동은 당사자 반환행위 있을 때까지 아무 영향 없이 유효함(이미 급부받은 것에 대한 반환의무만 있음) - 548조1항은 대항규정(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길 여지 없음)

- 741의 성질을 갖지 않음: 741은 채무자의 종전상태를 염두에 두는데, 해제에서는 채권자의 이전상태의 회복에 주목하여 그 본질을 달리하기 때문

> 반대급부 이행한 당사자가 자기 채권 불만족 이유로 해제함으로써 원상으로 돌아가 회복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건 법정채권일 수 없으며, 변형된 반환채무관계는 원 계약상의 채권관계와 동일물의 발전 연장의 관계에 서는, 내용상의 변용에 불과함

>> 그러니 원계약의 규정이 다 적용되고(536 포함), 보증인 의무도 여기에 미친다

- 결국 원계약의 채무관계의 내용상 변용에 불과하므로 원채권관계의 연속을 전제로 하고, 책임근거는 채무불이행(551: 원상회복과 손배청구는 무관하다)


5-97 평가 및 사견

결국 551이 왜 있는가?의 해석문제인듯.  해지와 다르게 해제는 "물린다"라고 하려는 거고 당사자 의사해석이 제일 중요할 것임

청산관계설은 

1) 입법에 있어서 550조 해지의 장래효를 규정했다는 건 해제는 소급효니까 장래효를 규정했을 것이며

2) 민법안심의록(상) 320에서 보이듯 초안에 없던 548조1항 단서를 부활시켰음 ~ 당연규정이라고 보기는 힘듦. 특별규정일 것으로 보임

3) 549, 551을 굳이 규정한 이유를 설명하기 힘듦

4) 548조2항 이자 부가를 설명할 수 없음

직접효과설은 551이 문제됨

씁 잘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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